[지디넷코리아]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가 미국서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다. ‘워드’는 MS의 주력 상품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기에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미국 텍사스 주 동부지구연방 지방법원은 ‘아이포아이(i4i)’사가 MS 워드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12일(현지시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MS에게는 워드 판매를 중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캐나다 SW기업 아이포아이는 자사가 지난 1998년 취득한 문서시스템에 관한 특허를 MS가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재판을 맡은 레오나르도 데이비스 판사는 “독자적인 디지털 문서 기술과 관련해 MS의 특허 침해가 인정된다”며 “XML과 DOCX 등의 파일 형식을 사용하는 어떤 워드 제품도 미국내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MS는 60일이내에 워드제품 압류 명령을 따라야 하며, 각종 데모 테스트와 마케팅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 MS는 씨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즉각 항소에 나서겠다”라는 짤막한 멘트만 남겼다.

아이포아이는 1997년부터 전방위 소송을 걸면서 MS를 괴롭혀왔다. 지난 5월에는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소송으로 MS의 2억달러 배상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기사원문 : http://www.zdnet.co.kr/ArticleView.asp?artice_id=20090812175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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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리바이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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